공무원이 알려준다…장성군, '찾아가는 개발·건축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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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알려준다…장성군, '찾아가는 개발·건축인허가'

상·하반기 총 2회씩 순차적 진행

[호남신문] 장성군의 '찾아가는 개발·건축 인허가 안내'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7일 장성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는 담당 공무원이 읍·면을 방문해 개발행위, 건축인허가에 대한 정보를 직접 설명해 준다.
마을 이동장회의 시간을 활용해 개발행위 허가 대상과 절차, 농지·산지 전용 허가, 가설건축물 신고,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등의 정보를 알려주고 있다.
올해 법령이 개정된 농지개량 신고,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내용도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찾아가는 인허가 서비스는 상·하반기 총 2회씩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장성군은 업무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을 위해 매주 수요일 '야간 건축 민원상담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조립식 경량 구조로 된 농촌 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축조례도 개정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 행복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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