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미국이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풀었다. 이로써 고체연료를 활용한 민간 분야의 우주발사체 연구·개발·생산·보유의 길이 열렸으며, 군사용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개발도 힘을 받게 됐다. 항공우주학계는 단기적으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고체연료 보조추진체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개발이 가능해졌다며 환영하고 있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4번째다. 1979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미국에서 미사일 기술을 이전받는 대신 ‘사거리 180㎞, 탄두중량 500㎏’으로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이 시키는 대로 했으며 한국의 주권을 포기한 처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월 처음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으로 완화했고, 2011년에는 사거리를 800㎞로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3차 개정을 통해 탄두중량과 사거리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이어 이번 4차 개정을 통해 발사체의 고체연료 총에너지양 한도를 없앴다 우리의 미사일주권 확보에 41년이 걸린 셈이다.
세계 우주산업은 2040년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한다.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우주데이터 활용, 우주발사체 서비스 등 사업분야도 다양하다. 당장 군사분야에서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활용해 저궤도(500~2천㎞) 군사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됐다.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안정적이며, 비용도 10분의 1 수준이다. 다수의 소형 정찰위성을 띄워 놓으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빈틈없이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등을 놓고 한미 간 불편한 기류가 조성된 와중에 나온 희소식이다. 작년 10월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청와대 안보실이 백악관과 톱다운 방식으로 협상해 타결지었다고 한다. 한미 관계가 수직에서 수평으로 바뀌어가는 하나의 예로 뜨겁게 환영한다.
굿뉴스365 goodnews@goodnews365.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