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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법부에서 국법에 따라 엄정한 재판을 하여 형을 받은 범죄자들을,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범죄자를 사면하여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다.
왕권 국가 시대에도 국왕은 새해나 국경일에는 모범수들을 석방해 주었다. 이것은 국민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난발하거나 어떤 원칙에 벗어나면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며 후회하게 된다.
해마다 국경일이나 연말에는 모범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면 대상은 죄를 크게 반성하며 수감생활을 하는 모범수들이며 정치범은 제외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된 후 국민화합 차원이라면서 전직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을 사면하여 석방해 주었다.
국민과 역사는 이를 잘한 일이라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나 일각에서는 국민 앞에 반성할 줄 모르는 두 대통령에게 사면해 준 것은 잘 못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범죄자는 국법에 따라 재판의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형평성이 없는 정치적 흥정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범죄자는 크게 분류하면 경제사범과 정치 사범으로 분류되는데 경제사범은 민생차원에서 사면에서 우선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정치 사범은 죄에 따라 정당한 형을 받아야 마땅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직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수감되어 형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띄웠던 ‘전직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여권 내부 저항에 부딪히며 사실상 ‘좌초’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통합’ 가치로써 내세운 야심 찬 시도가 ‘깜짝 우발사건’으로 끝나자 이 대표가 ‘실기’한 것이라는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선 경쟁구도와 맞물리며 ‘이 대표 사퇴 요구론’으로까지 분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면론 이면에는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의 딜레마’가 엿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두 전직 대통령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에게 단 한마디의 반성도 없이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사면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교감설이 힘을 얻기도 했지만, 당내에서는 이제 사면론을 넘어 이 대표에 대한 책임론으로 불이 옮겨붙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가 ‘실기’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사면론은 ‘민주당의 딜레마’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이 시점에서 ‘국민통합’을 꺼낸 이유는 결국 ‘급락하고 있는 여권 지지율’ 때문이라는 시각이 다수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 코로나 19위기에 이어 최근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대변되는 검찰개혁의 ‘나쁜 결과’가 여권 지지율에 미친 파장은 ‘문재인 정부 이후 최저치’라는 문구로 갈음된다.
이 대표로선 사면론을 통해 ‘국면 전환’과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도층 지지 회복’을 기대했을 수 있다.
예상대로 됐다면 대선 주자로서 그의 존재감도 커졌을 확률이 높다. 당 대표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터라서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무릅쓴 것으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여권 내부의 교감이나 소통은 부족했고, 결과는 기존 지지층의 반발로 돌아왔다. 통합 파트너인 야당으로부터는 오히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노림수”라며 ‘선거 활용 목적’이라는 역공만 받았다. 무엇보다 중도층 지지를 회복할 방법으로 ‘사면론’을 선택했다는 것도 패착으로 거론된다.
사면론이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뛰는 여권에는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을 카드로 보였지만,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이 같은 딜레마가 민주당을 계속 따라다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통합의 가치는 분명히 필요하고 계속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그 효과를 놓고선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당내 소통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구속되어 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고 국법에 따른 재판을 하여 형을 받는 정치 사범이다.
이러한 정치 사범을 야당에서 정치 목적으로 구속했다는 것도 온당치 않다.
국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범법자는 재판을 받아 형을 받아야 하며 정치 사범은 대통령의 사면권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