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위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인·허가 등 복합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부서 팀장을 후견인으로 지정,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 기한이 7일 이상인 복합 민원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도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인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민원인 상담 ▲민원 실무 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민원인 의견진술 지원 ▲민원 서류 보완·관련 규정 안내 ▲민원 처리 진행 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민원인의 도우미 역할을 한다.
기동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