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청 공직자 일동이 재임 전 개인 뇌물 비위 의혹으로 재판 중인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의 선처를 호소하며 작성한 탄원서 원문. (사진=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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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최근 서구청 일부 실·과에 '탄원서' 또는 '서대석 청장 항소심 관련 탄원서' 라는 제목의 연명부(동의 명부)가 돌아 공직자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부서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명부가 전달됐으며, 부서장이 직접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실무자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명부가 오간 부서도 있었다.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까지 명부가 전달됐으나,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는 동도 있었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져 일부 공직자는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부분이 탄원서 원문은 살피지 않고 동의 명부(성명·주소·연락처·서명)만 작성했다. 서명엔 상당수 공직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 구청장 측이 재판부에 제출하려는 탄원서 원문에는 '방역은 물론, 시민들의 살림살이와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데 지자체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저희 서구청 공직자들은 서대석 청장을 중심으로 위중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오고 있다'고 쓰여있다.
탄원서는 '서구 주민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대석 청장의 역할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주민 자치 발전과 통합 복지의 선도를 이끌고 가고 있는 서대석 청장이 구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관용과 선처를 간절한 심정으로 탄원드린다'로 끝을 맺는다.
이에 대해 서구는 지난달부터 서구청 내부 인터넷망 익명 자유 게시판에 '구청장 구명에 나서자'는 취지의 글이 게시돼 호응을 얻은 데 따른 자율적 탄원 서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내부 자유게시판을 중심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돼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의 명부를 받아 탄원 서식은 작성했으나 실제 제출 여부는 고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심 재판 진행 중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구청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직접 만류한 바 있다. 서 구청장의 뜻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단체장 재임 이전의 개인 비위 의혹에 휩싸인 서 구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 구청장은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지인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뒤 이를 조씨와 나눠 가진 혐의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나눠 갖고, 해외여행 경비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 구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영업 대행 계약을 통한 정당한 업무였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았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에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은 지난달 11일 처음 열렸고, 오는 22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기동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