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운동 개막…후보자 유의점은?
호남신문 방문자
오늘 현재69,955,426명
검색 입력폼
지방선거

지방선거 선거운동 개막…후보자 유의점은?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22일부터 공식 허용된다. 후보자들은 선거일 하루 전인 다음달 3일까지 열띤 경쟁을 벌이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제6회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며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읍·면·동마다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1매를 게시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각 가정에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해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하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동안 금지되는 사항도 있다.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정보를 들려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행위, 어깨띠·표찰·팻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사무소 외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인터넷게시판·전자우편·SNS·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를 사칭하며 성명을 허위로 표시해 선거운동정보를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후보자가 읍·면·동마다 1개씩 게시하는 선거운동용 현수막 외에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 외에 녹음기·녹화기·확성장치를 이용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 자원봉사자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내용의 윗옷·어깨띠를 착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도 선거기간동안 금지된다.

호남신문 기자 ihonam@naver.com

오늘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