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1·2 학폭, 바로 분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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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초등 1·2 학폭, 바로 분리 안 한다"

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2029년까지 2배로 확대
학생·교원·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초등학교 1·2학년 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숙려기간 도입을 통해 관계회복을 우선 지원한다. 지난해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1일 제20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내년부터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 동의를 얻어 심의 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2023학년도 학교폭력 심의 건수 2만3579건 가운데 초1·2학년 심의건수는 1174건이다. 심의 결과 학교폭력이 아닌 건수는 293건으로 전체 25.0%를 차지했다.
경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에 앞서 숙려기간을 갖도록 해 학생들이 관계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다. 학교에서의 관계회복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관계개선 지원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의 객관성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에 사안처리 지원을 위한 교원 자문(컨설팅)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전담조사관 대상 교육과정도 수준별로 개발한다. 또한 가해학생 조치 사례를 분석한 안내서를 보급해 위원회별·지역별 심의 결과의 편차를 줄일 계획이다.
위기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작년에 신설된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로 확대해 위기·피해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사안의 특성과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해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을 학생·교원·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어울림+'로 확대한다. 대상별로 필요한 역량을 맞춤형 콘텐츠로 제공해 학교에서 활용도를 높인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전환학년인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어울림학기제를 시범 운영해 '어울림+'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어울림과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통합해 학생의 정서적 성장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교원의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상담·치료, 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 등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활동에 대한 법률 근거가 추가됨에 따라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필요 경비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유관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직장연계 학부모교육을 실시하고 '함께학교플랫폼'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정보 공유를 지원한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폭력없는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문화 책임규약 거점학교'를 지정하고 2029년까지 2000개교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개편한다. 또한 지역기관·지역대학 등을 학교폭력 관련 상담·연구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며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길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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